[필수] 의료기관* 원무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기관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부서 또는 담당업무에 ‘원무’ 또는 ‘수납’ 또는 ‘제증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우대] 병원행정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면허)증 취득자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