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3759

'국립중앙의료원' 계약직 연구원(모자의료지원팀) 채용 공고

수정일
2024.10.07
작성자
권이승
조회수
72
등록일
2024.10.07

응시자격

[필수] 보건학, 행정학 학사학위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전공 분야가 기재된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응시자의 학과(전공)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에서 제공하는 학과(전공) 분류 중 ‘소계열’ 영역이 보건학, 행정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졸업예정자는 최종 임용일 전까지 해당 학위 취득을 완료한 자에 한함

[우대]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근무
·정부 정책사업 수행 경력
※ 상기 우대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의 경력(경험) 기술서란에 상세 기술함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URL : https://nmc.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1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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