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사업자(사업자등록) 및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및
보수 지급시 3.3%를 차감(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3% 사업소득자
- 학원강사
- 방과후 교실 선생님
- 프리랜서 작가
- 프로그래머, 개발자
- 연예인, 배우, 가수, 모델
-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 운동선수
- 기타 프리랜서
2. 신고기간
: 매년 5월 31일(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대상)
-> 신고 마감기한에 가까워질수록 신고의뢰가 집중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 다양한 정부의 지원금(재난지원금,실업급여 등)을 받을 때, 소득증명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추후에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를 회피한 경우 추후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4. 수입금액 및 신고유형의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조회(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각 개별 근무 사업장이 발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