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학생자치기구의 학회비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음 -
1. 모든 학회비의 사용은 활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통하여 사용 전·후에 반드시 학과(부)장의 허가를 통하여 운영 및 관리
2. 학회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회비의 운영목적과 용도, 사용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사용 후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공지하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3. 학회비 운영 관련 주의사항
가. 학생을 대상으로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신입생에게 한 번에 4년간의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금지(법정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학과 학생회에게 있음) 나. 학회비를 징수하기 전에 반드시 학회비 활용계획서를 학과장에게 결재받은 후, 해당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통해 사전 공지한 후 진행(참고자료) 다. 학회비는 징수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하며, 학회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과 게시판과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학과의 재학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 라. 학회비 결산보고서의 수입 및 지출금액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기록 및 영수증의 고의적인 조작, 학회비 부정 사용, 결산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학과 학생회 장학금 지급 제한 마. 잔여 학회비는 징수 목적에 따라 징수한 학년도 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이월금액과 사유를 반드시 재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함 |
4. 학회장 장학금 지급 안내
가. 개요: 학회비 운영에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성등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목적으로 장학금 지급
나. 지급금액
2021학년도 | |
정(학회장) | 부(부학회장) |
100만원 | 50만원 |
다. 행정절차
1) 각 학기초(3월중, 9월중)에 학회장, 부학회장 운영 명단을 공문서로 학생장학복지팀에 제출한 학부(전공)?학과만 인정
- 학회장(부학회장 포함) 명단 제출 시 반드시 학과장의 승인
2) 각 학부(전공)?학과의 학회비 지출 현황과 지출 내역(증빙자료)를 학교 행정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학생장학복지팀에 제출한 학과만 해당
3) 지급기준
- 해당 학기의 기타납입금(학생회비 12,000원)을 납부한 자
※ 학생회비 납부시기 「총학생회 회칙」 제45조에 의거 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초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며 기간은 학교 등록금 납부일 기준에 따른다. |
- 「장학금지급규정」”제6호 학생회장학금”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 적용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
붙임: 2021학년도 학부(전공)학과 학회비 관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