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석계 :
가. 구비서류 :결석계(붙임) + 증빙서류
나. 절차
1) 결석계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후,소속 단과대학 통합교학팀 제출[학생]
2)서류 접수 및 결재 [통합교학팀]
3)결석계 승인 결재 후 원본 보관 [통합교학팀]
4)교과목 수만큼 사본을 만들어원본대조필 날인 후학생에게 전달 [통합교학팀]
5) 결석계 사본을수령 후, 각 수업담당 교수님께 직접제출 [학생]
※ 이때 학생은 수령한 결석계사본에 '원본대조 필' 날인이 찍혀있는지 확인
※ 학사운영팀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2.'결석조치에 관한 세칙'에서 출석으로 볼 수 있는 사유
제3조(출석으로 볼 수 있는 사유)다음과같은사유로결석하고증빙서류를소속대학교학팀에제출하여소속대학장의허가를얻으면출석으로본다.(개정`17.9.1.,`18.3.1.)
1.직계가족(조부모,부모,형제자매)의사망이나이와유사한사유로인한결석은5일이내의범위내에서인정
2.병무관계(신체검사등)로인한결석은병무청의통지가있을때에만소요전일수를인정
3.학교가허가하는정부기관의요청으로동원된경우(각종회의포함)에는학생지원처장의확인이있으면출석으로인정
4.학교가허가하는학습답사여행(교생실습포함)
5.졸업예정자로서채용시험에응시한경우
6.학생본인이결혼한경우에는혼일일로부터5일간
7.체육특기자가대한체육회및각회원단체가인정한대회에출전하거나,전지훈련에참가한경우
8.여학생의신청에따른월1일의생리공결
9.삭제
10. 장애학생의 신체 악화로 인한 병원 진료
11. 학생의 예비군 훈련 기간
12.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모든 학교 행사를 다 총장님 재가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총장님이 부활절이나 미사,홈커밍데이,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시 정하는 사항임.
https://www.cku.ac.kr/bbs/cku_kr/1204/302478/artclView.do?layout=unkn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