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386

안경광학과 학생회 회칙

수정일
2019.09.11
작성자
안나희
조회수
1144
등록일
2019.09.11
안경광학과 학생회 회칙 [제정 2019.03.0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안경광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안경광학과 학우들의 학구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유롭고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안경광학과 재학생으로 하며, 입학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제반 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5조(회의 구성) 본 회는 안경광학과 학생회 로 구성한다. 제2장 안경광학과 학생회 제6조(지위) 안경광학과 학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7조(학생회 구성) ① 안경광학과 학생회는 안경광학과 선거세칙에 의하여 선출된 안경광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과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로 구성한다. 제8조(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지위) ①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집행부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직권으로 안경광학과 학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안경광학과 학생회의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9조(임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10조(학생회장의 의무와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① 집행부의 부장 및 차장의 임명 ② 학생회 소집 요구권 ③ 안경광학과 학생회 의장과 그 업무 주관 ④ 안경광학과 학생회 예산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의 결산 제11조(집행부 구성) ①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② 집행부에 부장과 차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집행부의 자격) 해당 년도 안경광학과 소속으로 재학중이며 학생회장의 추천으로 임명이 된다. 제13조(학생회 임원의 등록) 본회의 임원 구성이 완료되면, 학생회장은 임원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안경광학과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학생회 임원의 사퇴) 본회의 임원인자가 차기년도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등으로 자진사퇴할 경우 사퇴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임원회의) ① 학생회장은 본회의 집행부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임원 회의를 갖는다. ② 학생회장은 정기회의 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집행부를 긴급 소집하여 개회 할 수 있다. ③ 집행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의에 결석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행된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3장 재정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운영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17조(운영금의 청구)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운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고 시행한다. 1. 예상지출내역서 2. 기획안 제18조(운영금의 지출) ① 운영금은 ‘예상지출내역서’에 따라 지출한다. ② 지출의 방법은 카드로 결제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지출일 경우 사전에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결산보고) 매 학기말(6월초, 12월초)에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결산을 보고하고 내역을 학과홈페이지 또는 학과게시판에 공고한다. 1. 운영금 지출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영수증’ 2. 진행한 행사에 대한 ‘회계장부기록’ 제4장 회칙 개정 제20조(발의 요건) ①회칙 개정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안경광학과 학생회 발의 2. 학생회 임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 결의 ② 발의된 내용은 안경광학과 학생회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한다. ③ 발의시 학생회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과 공포) ① 학생회장은 제20조 제3항의 공고 후 20일 이내에 학생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의결된 내용은 학생회장이 24시간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의 발생) 본 세칙은 학생회의 회의로 심의·의결 후, 2019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우리 대학교 제규정 및 총학생회칙 등을 준용한다. 제3조(선거규정)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안경광학과 선거세칙’에 따른다. 단 선거세칙이 없거나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 선거세칙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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