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1958

결석계

수정일
2022.04.21
작성자
이세림
조회수
604
등록일
2022.04.21
1. 직계가족 사망, 병사관계,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되며
소속단과대 교학팀에 결석계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진단서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 병원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 결석일수가 수업의 3/1(한 학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휴학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교육실습 관련 수업할애서는 교직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033-649-7823)

※기타 문의사항: 033-649-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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