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및 부전공
- 복수전공 :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36학점)을 취득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부전공 :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21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졸업증서에 부전공 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교직과정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행정학과에 설치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할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직과정 이수자는 1학년 2학기 말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받아 성적,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에 의거 인가된 인원만큼 이수예정자를 선발한다. 교직과목 이수는 교육부 교원자격 검정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교직과정이수 안내서에 명시된 대로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별 기본이수영역의 전과목도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요건
교과과정표에 의한 교양과정(36학점)과 전공과정의 필수과목(6과목 18학점) 그리고 최소전공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전공별 필요학점(전공선택 47학점, 일반선택 25학점) 등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장학금 안내 : 장학제도
- 교내 장학금: 매 학기 중간고사 시작일 약 2주일 전부터 신청 가능
- 교외 장학금: 장학재단의 추천의뢰 접수시 해당 단과대학 또는 학과에서 추천